최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따라 저가의 자동차에는 적은 세금을, 고가의 자동차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개정은 하루 이틀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chicagogenie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
오라질생각
2015. 10. 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