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결제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이유는 간단하죠.1월에 미리 1년치를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납을 하지 않는 보통의 경우 자동차세는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각각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1월에만 가능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1월(10%), 3월(7.5%), 6월(5%), 9월(2.5%)로 산정되어 있어 늦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차량의 등록 연식월에 따른 세금 감면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
최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따라 저가의 자동차에는 적은 세금을, 고가의 자동차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개정은 하루 이틀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chicagogenie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