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따라 저가의 자동차에는 적은 세금을, 고가의 자동차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개정은 하루 이틀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chicagogenie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
댓통령님 지시로 하루만에…세 부담 소득 기준, 3450만 원→5500만 원 상향되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단한 po의지wer시다. 조세저항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은 건가. 아아~ 그게 아닌가. 당정청의 대기업/부자 감세 철학에서 나오는 일관된 정책들인 건가. 그런거면 소름돋음. 레알 킹왕짱. 정말 대.다.나.다. 나는 증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조세정의나 형평성까지 말할 것도 없다.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을 정도로 형편없는 졸속 정책으로 월급쟁이들만 털려고 하니 뿔 난 거다. 행정가들이 무섭고 눈치 보여서 바꿨어요 뿌잉뿌잉~ 하다면 더 경악스러울 일이다. 오후에 당정청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 는 기사가 떴다.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 가능하다면 대단..